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해 충분히 조사한 뒤 다음달 10일 이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후 11시 57분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 포함 범죄 혐의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고, 현대건설 2억원대 뇌물 수수 등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혐의도 많아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검찰은 23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내주 초반께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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