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규정이 소급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공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6월 28일부터는 전용 면적에 상관없이 1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됩니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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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공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대폭 완화됩니다.
6월 28일부터는 전용 면적에 상관없이 1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됩니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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