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직격타…표류 장기화 전망
국회의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박성진 장관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표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했지만, 출범 50일간 장관 공석 상태입니다.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지난달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종교관과 역사관 논란에 이날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장관 임명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관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이 온종일 그의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었으나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자진사퇴 압력을 받는 그는 서울 모처에 머물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경제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관 공석 상태가 지속하면서 중기부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가 지체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추진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지난 4월 이후,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이후 각각 비어 있습니다.
중기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를 갖췄으나 아직 4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장관 공백 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지나 않을까 우려합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는 1급 자리인 중소기업정책실장도 비어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회의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박성진 장관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표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 7월 26일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했지만, 출범 50일간 장관 공석 상태입니다.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지난달 초대 장관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종교관과 역사관 논란에 이날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장관 임명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관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이 온종일 그의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었으나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자진사퇴 압력을 받는 그는 서울 모처에 머물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휴대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경제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관 공석 상태가 지속하면서 중기부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가 지체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추진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는 지난 4월 이후,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이후 각각 비어 있습니다.
중기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를 갖췄으나 아직 4실 가운데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장관 공백 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지나 않을까 우려합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는 1급 자리인 중소기업정책실장도 비어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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