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특수활동비'라고 합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돈봉투 만찬'을 통해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무려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추적, 추성남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추 기자! 특수활동비가 도대체 어떤 돈인가요?
【 기자 】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나와있는데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집행은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면 되는데, 문제는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감사원의 지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누구와 사용했는지 반드시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 질문 2 】
그렇군요. 그럼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 기자 】
대통령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건을 수사할 일은 없겠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통상적으로 각종 행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을 가서 고생했다고 주는 격려금, 그리고 대통령이 이동할 때 교통 통제하는 경찰서에 고생했다며 주는 금일봉 등이죠.
또, 청와대 수석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외부 인사와 회식을 할 때, 해외 출장 때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합니다.
【 질문 3 】
추 기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사용했다면서요? 도대체 어디에 쓴 건가요?
【 기자 】
직무정지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된 날이 3월 10일이니까 1월 1일부터 날짜를 계산해보면 약 70일 정도입니다.
하루에 5천만 원을 사용한 셈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추정은 가능한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석들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 때 격려금 외에 경조사 비용으로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추적을 하려면 감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 4 】
혹시 특수활동비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자 】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총무비서관실에서 담당합니다.
총무비서관실은 인사와 재정 등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역대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는 노 전 대통령 1년 후배이자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한 최도술 총무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이지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사임했습니다.
이후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임명돼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인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모든 자금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측근을 임명할 수밖에 없죠. (박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총괄했던 총무비서관에 대한…."
【 앵커멘트 】
눈먼 돈,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에 사용한다고 밝혔고, 총무비서관도 측근이 아닌 7급 공무원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길 기대합니다.
추성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특수활동비'라고 합니다.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돈봉투 만찬'을 통해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무려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추적, 추성남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추 기자! 특수활동비가 도대체 어떤 돈인가요?
【 기자 】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나와있는데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집행은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면 되는데, 문제는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감사원의 지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누구와 사용했는지 반드시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 질문 2 】
그렇군요. 그럼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 기자 】
대통령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건을 수사할 일은 없겠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통상적으로 각종 행사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을 가서 고생했다고 주는 격려금, 그리고 대통령이 이동할 때 교통 통제하는 경찰서에 고생했다며 주는 금일봉 등이죠.
또, 청와대 수석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외부 인사와 회식을 할 때, 해외 출장 때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합니다.
【 질문 3 】
추 기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까지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사용했다면서요? 도대체 어디에 쓴 건가요?
【 기자 】
직무정지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된 날이 3월 10일이니까 1월 1일부터 날짜를 계산해보면 약 70일 정도입니다.
하루에 5천만 원을 사용한 셈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추정은 가능한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석들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 때 격려금 외에 경조사 비용으로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추적을 하려면 감사를 하거나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 4 】
혹시 특수활동비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자 】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총무비서관실에서 담당합니다.
총무비서관실은 인사와 재정 등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역대정부에서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는 노 전 대통령 1년 후배이자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한 최도술 총무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이지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사임했습니다.
이후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임명돼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인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모든 자금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측근을 임명할 수밖에 없죠. (박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총괄했던 총무비서관에 대한…."
【 앵커멘트 】
눈먼 돈,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에 사용한다고 밝혔고, 총무비서관도 측근이 아닌 7급 공무원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길 기대합니다.
추성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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