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재외선거인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앞서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처리됐으며, 기탁금을 납부받은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등록무효 된 바 있다.
이 밖에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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