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검찰에 최순실 수사기록 요청…朴 대통령 탄핵심리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합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도 이날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해옴에 따라 조만간 법원과 검찰에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합니다.
헌재는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도 이날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해옴에 따라 조만간 법원과 검찰에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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