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47)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확정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에서 속개에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 수감된 최씨, 청와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증인이 지난 7일 청문회 발부된 동행명령장 거부하고 이날 발부된 2차 동행명령장도 거부했다”며 “이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한 결과 부득이 오는 26일 구치소로 가서 현장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 2시 남부구치소에서 열린다.
앞서 최씨는 지난 21일 “심신이 피폐한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6일과 15일에도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재판상·건강상 이유로 특위에 불참을 통보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15년의 신장암 수술 및 당뇨병, 공황장애 등으로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국조특위 전원이 구치소 현장에 가서 현장 청문회를 통해 심문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서울·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5차 청문회장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총 18명이었으나 실제 출석한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등 2명뿐이었다.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비리 국정조사 당시 정태수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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