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p 인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과정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과 고소득 개인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따뜻한 세법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준규 기자 / jkpark@mbn.co.kr ]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p 인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과정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과 고소득 개인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따뜻한 세법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준규 기자 / jkpar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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