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그 뿐 아니라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습니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습니다.
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라는 도표상의 지도에도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복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작년 방위백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또 재작년, 작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입니다.
또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난 2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령 대포동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사정(射程)은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에 대해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그 기정사실화를 착실히 진행하는 등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지역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지난달 판결 내용도 백서에 2차례 걸쳐 소개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다룬 대목은 기술의 내용 뿐 아니라 분량면에서도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작년 15쪽(이하 백서의 요약본을 제외한 본문 기준)에서 18쪽, 중국은 작년 24쪽에서 올해 30쪽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더불어 백서는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일명 집단 자위권법)을 권두 특집과 본문 등 총 22쪽에 걸쳐 소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며 "헌법에 합치되며 (안보법으로 인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일본에서) 징병제가 합헌이 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그 뿐 아니라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습니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습니다.
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라는 도표상의 지도에도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복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작년 방위백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또 재작년, 작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입니다.
또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1960년대까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소형화하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난 2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령 대포동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사정(射程)은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에 대해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그 기정사실화를 착실히 진행하는 등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하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방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면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지역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지난달 판결 내용도 백서에 2차례 걸쳐 소개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다룬 대목은 기술의 내용 뿐 아니라 분량면에서도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작년 15쪽(이하 백서의 요약본을 제외한 본문 기준)에서 18쪽, 중국은 작년 24쪽에서 올해 30쪽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더불어 백서는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일명 집단 자위권법)을 권두 특집과 본문 등 총 22쪽에 걸쳐 소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며 "헌법에 합치되며 (안보법으로 인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일본에서) 징병제가 합헌이 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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