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교육현장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역사 교과서 개정으로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에서도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땅으로,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식의 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저학년(1·2학년)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리·역사 등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지난 4년 전(69.2%)과 비교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역사 교과서는 6종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일부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 후퇴한 역사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이번 검정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져 지난해 말 한일간 위안부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사용된다.
이번 검정은 2014년 일본 정부가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검정기준을 바꾼 후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영토·역사문제에 일본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영토 도발을 강력히 비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비난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한국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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