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내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29개 조항)하고,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을 강화(9개 조항)하는 등 총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과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가 면제되는 5급(제2국민역)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보충역)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해 현역판정 기준을 높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병역회피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도 함께 강화해 안정적으로 현역병 입영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현역병 복무가 가능한 3급을 부여한다.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4급에서 제외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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