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개월 감봉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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