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비대위가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통합신당을 추진하기로 한 준비위의 결정을 추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선출방식을 놓고 사수파와 신당파가 대립하고 있어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지도부 경선방식이 문제군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가 마련한 대통합 신당안을 추인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마침내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며' 합의안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IMF 위기 초래한 원조 무능정당, 70년대식 냉전적 감정에 빠져있는 한나라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평화개혁세력 미래 열어갈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지도부 합의 추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토론을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사수파가 합의 추대 방식을 거부하고 경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대 의제에 '신당'이란 용어가 포함된 데 대해 반작용 성격이 짙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오늘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도부 경선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사수파가 당헌개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개정 당헌을 토대로 한 전당대회는 무산될 수도 있고 애써 봉합 수순에 들어간 당의 진로도 다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2)
그런가 하면 오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처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 15,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강국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여야 전문성과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임명동의안 경과보보서를 채택하면서 헌재소장이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면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해소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지만 지도부 선출방식을 놓고 사수파와 신당파가 대립하고 있어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지도부 경선방식이 문제군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가 마련한 대통합 신당안을 추인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마침내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며' 합의안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인터뷰 :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IMF 위기 초래한 원조 무능정당, 70년대식 냉전적 감정에 빠져있는 한나라당과 확연히 구별되는 평화개혁세력 미래 열어갈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지도부 합의 추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토론을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사수파가 합의 추대 방식을 거부하고 경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대 의제에 '신당'이란 용어가 포함된 데 대해 반작용 성격이 짙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오늘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도부 경선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사수파가 당헌개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개정 당헌을 토대로 한 전당대회는 무산될 수도 있고 애써 봉합 수순에 들어간 당의 진로도 다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2)
그런가 하면 오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처리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 15, 1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강국 후보자에 대한 특별한 결격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여야 전문성과 도덕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임명동의안 경과보보서를 채택하면서 헌재소장이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면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해소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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