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대놓고 위반하겠다는 작정입니다. 설사 국정원 주장처럼 이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관리법에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조직보호를 위해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 물 타기용으로 조직보호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의혹은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국정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항명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 박 대통령의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수용에 대해서 국정원이 화들짝 놀라서 갑자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반격을 가했다는 얘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방적으로 열람을 허용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보고 일부 신문에 발설을 했던 것에 저희들은 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국정원장과 제1차장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인 분들이 조사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법이 정한 절차도 없는데 정보위에서 열람 및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결정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내지는 청와대는 반대하는데 조직보호 차원에서 국정원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명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와 교감 하에 국정원이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이 허락하는 절차에 의해서 다소 더디지만 격식과 절차를 갖춰서 공개하자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는 대화록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원본하고요?
-그렇습니다. 대화록에 발췌본이니 요약본이니 숱하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생산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문서보다는 원래 원본인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중인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국정원은 기다리고 공개된 뒤에 논쟁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 내일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공개 차제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국정원 보관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가지고 있다는 게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결정은 법에 없는 권한행사입니다.
▶ 국정원 설명을 보니까 여야에서 모두 빨리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이미 일부 내용들이 그것을 본 의원들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비밀문서로 보관할 가치도 상실했다,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당장 받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 공개의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요. 일반 법 위반이고요. 제가 보기에 결국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임박한 것에 대해서 물 타기용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저희들이 고발해 논 사건, 즉 국정원장과 차장의 결정 하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 5명에게 원본까지 가져와서 열람시키고 그 분들에 의해서 일부 신문에게 대문짝하게 나간 것이 범법의 혐의가 있으니까 결국 물 타기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국정원. 가만히 계시면 저희들이 공개를 천명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와 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 국정원장이라든지 일부 고위 간부들은 대화록을 봤겠죠? 거기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실제 있다는 확신 하에 저렇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공공기록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저희가 분석하기론 이것은 공공기록물 중에서도 설사 국정원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공공기록물 중에서도 안보 관련 업무,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내 특수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입니다.
▶ 일반문서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일반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특수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특수 기록물입니다. 이것은 열람 자체도 근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 민주당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기록실에 있는 열람을 하자는 주장인데 민주당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을 수 있게끔 용의할 주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도 언급을 했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의원께서도 얘길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것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 이름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수와 민주당 의원수를 합치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전혀 장애가 안 됩니다. 장애가 안 되는데 난데없이 왜 대통령께서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 이 의혹이라는 것은 국정원 선거 개입에 관한 의혹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불과 30분 뒤에 나온 거 아닙니까.
▶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과 내용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보는 건가요?
-분명하게 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보관되는 제1의 장소는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문서와 녹음파일, 필요하다면 국정원 것도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국정원 기록물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결정은 굉장히 꼼수가 높다고 보입니다.
▶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선후가 뒤바뀐다 하더라도 워낙 이 두 사안에 대한 논란이 시끄러우니 일단 뭐 하나부터라도 빨리 풀어서 해결되면 좋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NLL 문제로 저렇게 얘기하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화록이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이든 빨리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차표로 안 샀는데 서울 가는 일이 급하다고 해서 무단으로 열차를 새치기해서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 법을 지키면서 공개를 해야 한다?
-법을 지키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거죠.
▶ 위법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냥 정치적 합의 가지곤 안 되는 것이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여야가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어느 기록실에 있든 간에 그 문건이 공개되어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꽤나 걸리진 않는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문헌 의원에 대한 우리당의 고발사건이나 항고 사건,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제가 지난 4~5개월 동안 이 문제를 취재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 정보위원들 다섯 분이 국정원에서 가져온 원본과 소위 요약본이라고 하는 것을 열람하고 일부 신문들에 발설했던 내용 중에 NLL 변경에 인식을 같이 한다, 법으로 NLL을 포기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예 좋습니다, 이렇게 일부 신문에 나갔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오랫동안 취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고 준비회의 회의록도 보고 사후 여러 가지를 종합해본 결과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그 대화록에 있지 않다는 판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제가 대화록 자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은 어쩌면 국정원이 가지고 온 요약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신문들에 발설을 했을 때 잘못 왜곡해서 발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중인 원본과 녹음파일과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보관중인 대화록을 다 가져와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공개하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같은 것은 없다?
-적어도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맥락은 아니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댓글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무마하고 물 타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정원이 그런 정도의 조직적 보호 차원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일부 언론을 보면 그때 댓글 단 것도 그렇게 심각한 댓글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국정조사를 받아도 치명적인 타격일 받을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청와대 이정현 홍보 수석을 항의 방문 차 갔더니 그 분께서 하신 말씀 맥락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줄 만큼 양과 질이 아닌데 왜 문제로 삼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거 정보 요원들을 조직적으로 원장부터 차장, 실장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 양이라는 부분도 결국 다 지워지고 나머지 남은 찌꺼기만 가지고 수사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 양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 상의 댓글만 이번에 수사한 것이고 SNS상의 것은 하나도 수사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과 질의 문제, 현재 남겨진 흔적만 가지고 선거에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보다는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 되고 중립화시켜야 되고 국가 정보기관으로 제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 댓글 한 개라도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이라면?
-심각한 거죠. 한 개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 박 의원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인데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댓글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SNS도 있다고 치면 그것 때문에 지난 대선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문재인이 당선됐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찬반이 격론하게 벌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댓글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이 아니고 이미 비정상적인 구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이 문제가 논점이 되어서 김용판 경찰청장에 의해서 허위수사결과 발표가 없었더라면 그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허위 조사 결과가 12월 16일 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수사 발표를 기초로 해서 12월 18일 날 디지털 분석 보고서를 경찰청에서 수서 경찰서에 보냅니다. 그거라도 제대로 발표했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라는 제 사유 체계, 제 신념 체계를 거쳐서 나온 얘기지 이것이 선거 무효에 해당한다든가 또는 댓글 자체가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닙니다.
▶ 박 대통령의 당선, 대선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정적인 조건 하에서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더라면 제가 가지고 신념 체계와 분석 체계상 적어도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이다를 강조하다가 나온 얘깁니다.
▶ 어쨌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의혹을 모두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국정조사 촉구를 수용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단한 진전이고요.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커다란 행사를 앞둔 입장에서 대통령 용단을 상당한 정도로 평가합니다.
▶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NLL 문제와는 별개로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빨리 응할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응하는 것이 도리이고 국민의 80% 가까이 국정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오늘 아침 어떤 조간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여론을 따른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 속보로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국정원 남북 정상회담 자료 전달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받는 사람도 범법입니다. 저는 판사 출신으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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