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가 지난해 체류 기한 만기를 맞은 외국인들이 10명 중 4명꼴로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입국자 중 작년 1~10월 체류 기간 만기를 맞은 4만 2천379명 중 37.3%인 1만 5천804명이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갖고 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전체 불법체류 증가 인원의 67.9%에 달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입국자 중 작년 1~10월 체류 기간 만기를 맞은 4만 2천379명 중 37.3%인 1만 5천804명이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갖고 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전체 불법체류 증가 인원의 67.9%에 달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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