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제(8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어제(8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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