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친인척과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합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은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감찰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친인척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의 혈연관계에 놓인 사람,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 권력기관장, 기타 지정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청탁과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 일체를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하며 법 위반자에게는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된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은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감찰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친인척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의 혈연관계에 놓인 사람,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공직자, 권력기관장, 기타 지정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청탁과 청탁을 위한 금품 제공 행위 일체를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하며 법 위반자에게는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된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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