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즉시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줄곧 언제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결코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마치 불체포 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입장을 함께해준 동료 의원들이 이번 일도 더는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
정 의원은 "줄곧 언제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결코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마치 불체포 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입장을 함께해준 동료 의원들이 이번 일도 더는 곤경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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