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면 시설폐쇄 처분을 받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취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 부정 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와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는 경우 곧바로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취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조금 부정 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와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 내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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