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SNS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 입법에 앞서 선관위가 결정을 내린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헌재 판결로 관련 법률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선관위 조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 입법에 앞서 선관위가 결정을 내린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헌재 판결로 관련 법률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선관위 조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