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제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 씨.
이제 김제동 씨와 같은 일로 고발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93조의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후속 조치입니다.
헌재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254조 역시 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인터넷 선거운동이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이제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 씨.
이제 김제동 씨와 같은 일로 고발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93조의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후속 조치입니다.
헌재에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254조 역시 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인터넷 선거운동이 사실상 허용됨에 따라 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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