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와 상충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인 공직선거법 254조의 운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은미 / kem@mbn.co.kr ]
선관위는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와 상충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인 공직선거법 254조의 운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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