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서도 유골을 나무와 화초 아래에 묻는 '자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기당 면적을 1㎡로 제한하는 선에서 국립묘지에서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나무와 화초 등의 밑에 묻는 자연장은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 묘의 면적을 264㎡, 그 외 인물은 3.3㎡로 규정했던 조항을 각각 264㎡ 이내와 3.3㎡ 이내로 고쳐 유족들이 묘의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기당 면적을 1㎡로 제한하는 선에서 국립묘지에서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나무와 화초 등의 밑에 묻는 자연장은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 묘의 면적을 264㎡, 그 외 인물은 3.3㎡로 규정했던 조항을 각각 264㎡ 이내와 3.3㎡ 이내로 고쳐 유족들이 묘의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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