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A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아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2심에서도 1년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포가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쓸 의도가 있었다"며, 1심과 똑같은 실형을 구형한 것.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A씨가 식당과 병원에서 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포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사랑과 야망' '허준'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06년 기자로 전향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포가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쓸 의도가 있었다"며, 1심과 똑같은 실형을 구형한 것.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A씨가 식당과 병원에서 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포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내가 사는 이유'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사랑과 야망' '허준'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06년 기자로 전향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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