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인기랩퍼 산이가 한 일반인의 신체를 도촬해 SNS에 올렸다 뭇매를 맞고 있다.
산이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Oh no”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한 손님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엉덩이 골이 그대로 드러난 민망한 모습이었다.
남의 은밀한 신체 일부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점, 이것을 SNS에 공개 노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촬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가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법 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
현재 산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속사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kiki2022@mk.co.kr
인기랩퍼 산이가 한 일반인의 신체를 도촬해 SNS에 올렸다 뭇매를 맞고 있다.
산이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Oh no”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한 손님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엉덩이 골이 그대로 드러난 민망한 모습이었다.
남의 은밀한 신체 일부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점, 이것을 SNS에 공개 노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촬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가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법 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
현재 산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속사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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