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며, 술을 한 잔 씩 팔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잔술은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인 가공이나 조작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소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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