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가고, 명절 전후로는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최대 30만 원의 농수산물 선물을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 kr ]
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라가고, 명절 전후로는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최대 30만 원의 농수산물 선물을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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