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송 제척 기간 지나"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상속 지분 분쟁과 관련,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4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서울 서부지법에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소송과 관련해 이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척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마무리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게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게 구 회장 측 입장입니다.
앞서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상속 회복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기에, 유언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018년 작고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전까지 ㈜LG 지분율이 6.24%였던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중 8.76%를 물려받아 LG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