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자들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득 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습니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7년 3519만원에서 2018년 3647만원, 2019년 374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3828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615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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