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180만 원→202만 원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65세 신규 진입 세대 경제적 수준 고려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65세 신규 진입 세대 경제적 수준 고려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작년 288만 원)으로 높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 명에서 작년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지급되는데, 정부는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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