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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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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