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측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이 과로사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인 CJ대한통운은 물량이 다른 택배기사보다 적었다는 입장을 내면서 대립 중이다.
29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산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근무기록을 CJ대한통운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 택배노동자 유가족들이 지난 25일 터미널에 방문해 산재신청에 필요한 근무기록 확인을 요청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며 규탄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사번 삭제, 업무기록 조작 등 근거없는 주장과 사실왜곡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사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인의 택배앱 접속 ID를 일시 정지해 놓은 상태다.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요청하실 경우 집배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30분쯤 출근을 준비하다가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이 발견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끝내 16일 사망했다. 병원 측에서는 A씨가 뇌출혈이 심한 상태여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A씨의 사망을 '과로사'라고 봤다. 대책위는 "A씨는 만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고인이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다고 덧붙엿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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