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어제(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성원 기자 / hansungwon04@naver.com ]
다만, 어제(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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