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는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24일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토대로 구글의 앱 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 9월 말부터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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