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등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공정위가 양사의 높은 배달앱 시장 내 점유율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양사의 시장 점유율은 98.7%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앱 후발 주자가 성장하면서 점유율이 소폭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90%대다. 지난 9월 기준 양사 시장 점유율은 90.8%다.
현재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회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방침에 DH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허'가 아니라 '조건부 승인'인 만큼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낙관적인 시선도 나타났다. 이에 DH 측은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년 가까이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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