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오는 11월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6일 미국 ITC 소속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ITC 재판부에 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주 업무로, ITC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해 최종 판결을 낸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판단,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지난 9월 재검토에 착수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OUII는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즉각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균주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게 ITC 예비판결에 받아들여졌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직접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ITC에 제출하면서 이 주장은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OUII가 의견서에 담은 주장은 예비판결 때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ITC에서는 이 주장까지 포함해 재검토한다고 결정했다"며 "편향적 의견이라는 사실을 ITC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9일 제출돼 이달 23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됐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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