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학계와 재계에서 나왔다. 소비자 보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입법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가졌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예고된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한) 상법개정 등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집단소송 속성상 기업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할 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변호사가 제한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우리 기업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같은 추가 입법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회사 존폐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제조물 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 20여개 법안에서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돼 있어 추가 규제를 반대한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엉뚱한 해외 로펌'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법안은 거액 화해금을 노린 소송 남용 길을 열어줘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사냥터를 제공해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입법 취지를 감안해 법률상 책임을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한다면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대표 국가인 미국 학계에서는 19세기부터 과도한 액수 징벌적 손해배상 위헌성 논의가 활발했으며 일부 주는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 교수와 윤 교수를 비롯해,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세인 부산대 교수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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