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의료장비 중 제조 시기나 제조사 등을 알 수 없는 장비가 많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 95만5007대 가운데 제조연월 정보가 없는 장비가 총 17만4926대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식약처 허가(신고)번호가 누락된 장비도 4만3110대(4.5%)였고 제조번호 미상 장비, 제조회사 미상 장비는 각각 14만5643대, 2만5650대였다.
의원실은 이런 정보가 없으면 장비의 노후를 확인하기 어렵고 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의료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서에는 장비 번호와 장비명을 기본적으로 적어야 하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도 기재하게 돼 있다.
인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 의료장비로 인한 부작용만 해도 157건이 접수됐다"며 "현재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장비 정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며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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