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등은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6636건, 월평균 지급액은 113만7000원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5273건으로 약 79.5%를 차지한다. 이어 단독주택 552건, 다세대 573건, 연립 182건, 노인복지주택 35건, 복합용도 주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주택유형 분포와는 차이가 크다. 작년 전국 주택 유형별 비율(통계청 자료 참고)은 아파트가 50.1%이고 단독주택(32.1%), 연립·다세대(11.6%), 기타(6.2%)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비율은 5대5였다.
주택연금이 자가 보유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노후 대책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아파트만큼 많은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보유 서민들이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주택연금 가입 창구인 은행에서 신청서 접수와 감정가 계산 등 절차상 아파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금공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단독주택·다가구, 지방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가 주금공에 주택을 신탁하고 연금을 받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주택 유형별 가입 격차의 원인을 좀 더 심층 진단해 서민의 노후 대책 수단인 주택연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모든 주택 유형의 자가보유 서민들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 유관부처, 기관들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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