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 등 대규모 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일용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곳의 쇼핑몰 중 5군데(26.3%)의 쇼핑몰 일부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곳(73.7%)의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백화점 기반) 8곳다.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곳 중 2곳의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곳의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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