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김치류의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김치업계가 김치의 특수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민국김치협회'는 식약처가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떡류, 김치류 등의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협회 측은 영양성분함량 변화가 심하고, 많은 김치업체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김치협회는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담은 추가 반대 의견서를 22일까지 취합한 후 식약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치협회는 유산균 발효과정에서 김치 영양성분이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김치업계 관계자는 "발효 중에 유산균과 효소 때문에 단백질 등이 분해·소비되고 유기산 등의 대사물질이 생성된다"며 "영양성분 표시항목인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함량이 유통과정에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치가 가공식품이 아닌 1차 농산물에 가까워 영양표시가 쉽지 않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언급됐다. 김치협회 의견서에 따르면 "김치의 원료는 신선농산물로 계절, 산지, 품종 등 재배환경에 따라 성분함량의 차이가 있다"며 "김치의 영양성분 함량을 표준화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치업체의 92%가 연 생산액 5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라는 점도 지적됐다. 협회 측은 "원료의 성분함량 및 제품의 종류가 변경될 때마다 부담하는 성분 분석 및 포장재 비용이 막대하다"며 "대부분 영세한 김치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김치업계와 조율할 계획"이라며 "시행 때까지 충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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