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애플의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아이폰6 등 구형 모델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 이후부터 휴대전화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졌고 이는 OS가 변경돼 발생했다는 이유다.
이에 애플 역시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폰 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 성능을 낮췄다며 2018년 1월 팀 쿡 애플 CEO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해 지난해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즉시 항고했다.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약 602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6만3000여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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