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3개 품목에 대해 같은달 25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다음날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은 취소 처분 효력을 이달 14일까지 정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전지법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측은 "대전지방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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