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를 비하한 유튜브 동영상 등에 대한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유공자를 차별·비하한 유튜브 게시물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하기로 했다.
동영상 29건과 이를 공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1건 등 30건이 심의 대상으로 "청주 유골 430구를 들키지 않기 위해 북한이 큰 사고를 기획해 만든 게 세월호 사고"라거나 "5.18은 가짜고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을 맞아 죽었다"는 등 허위 내용 전파를 막기 위함이다.
방심위는 이 게시물들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와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조처를 내렸다.
방심위는 "헌법에 반해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 5.18 관련 왜곡 정보 영상 100여 건이 삭제된 지 약 2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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