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의 막판 허들이었던 손해배상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HDC현대산업개발)은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발생한 '기내식 사태'에서 금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아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내식 업체들과 수백억원대 규모의 소송 역시 이어지고 있는 만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할 시 금호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요구했지만, 금호가 협상 초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낮은 가격에 지주사로 넘겼다는 의혹도 있어 결국 통합 손해배상한도 책정이 HDC현대산업개발 요구에 가까운 9.9%에 맞춰졌다. 기존 요구는 일반 손해배상한도 5%, 특별손해배상한도 10%였지만 이를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은 오는 27일 무사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하루 빠른 이날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구주 매각 가격은 3200억원대다.
금호는 빠른 시일 내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예정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안에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진 교체와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다. 유상증자를 통한 2조원 가량의 자금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에 쓰인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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