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감사 및 고발 과정에서 부실 감사 의혹을 받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이 이번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한 무리한 감사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한 언론사와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중인 IBS에 "언론중재 신청에 흠결이 있다"며 "신청 중인 사안은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언론사는 과거 IBS 내부에서 벌어졌던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IBS는 설명자료를 낸 뒤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쓰고, 해당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IBS의 언론중재에 제동을 걸었다. IBS 관계자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이후 감사관실로부터 조정신청과 관련된 조사를 여러차례 받았다"고 털어놨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로 이는 판사 등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언론사와 신청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한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과기정통부 감사관이 보도의 진실성을 옹호하거나 신청내용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하는 것은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매일경제신문에 "언론 조정 신청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보도 비위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처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특정 보도를 옹호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또 IBS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는 최근 기사를 통해 "보도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두건 다 IBS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과기정통부는 감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유출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현재 감사 중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은 없다"며 "감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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