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 건 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세대주와 외국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유형별 납세자 부과 건수는 세대주 및 외국인 371만 건 222억원, 개인사업자 45만 건 278억원, 법인 30만 건 228억원이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1만8000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는구로구가 1만8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천구 1만7164건, 마포구 72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문수 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납세자 수가 446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하는 만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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