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5일) 자정으로 시효가 끝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용 구인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반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혀 구인하지 못했다는 사유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총선을 앞둔 올해 초 사업가 문 모 씨에게 차명계좌 10여 개로 각각 2천만 원 안팎의 돈을 나눠 받았다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 개인 후원액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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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혀 구인하지 못했다는 사유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이 총선을 앞둔 올해 초 사업가 문 모 씨에게 차명계좌 10여 개로 각각 2천만 원 안팎의 돈을 나눠 받았다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정 개인 후원액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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