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고,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입장이다.
LG화학의 소송 제기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인력을 빼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온 경쟁사의 발목 잡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을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경쟁사는 지난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특허심판원·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소장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 시작돼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 기아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 확대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났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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