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37억 원에 대해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상담을 접수해 이중 36억 9천1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결과 기업 스스로 추석 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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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상담을 접수해 이중 36억 9천100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결과 기업 스스로 추석 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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